푸른씨앗 월평균보수 281만원 계산방법, 기본급·식대·상여금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책상 위 원천징수 서류와 펜, 스마트폰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푸른씨앗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지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추가적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문제는 이 ‘월평균보수’가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의 기본급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어디까지 더해야 하는지, 식대는 빠지는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합산 대상 항목, 기준 기간, 세전 여부를 정리합니다.

아래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과 절차 전반은 2026 푸른씨앗 가입방법 총정리, 50인 미만 가입대상과 30인 이하 지원금 조건이 다른 이유를 참고하세요.

핵심 요약

  • 2026년 소득요건은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이며, 지원은 1인당 최대 28만 1천원·최대 3년으로 안내됩니다.
  • 월평균보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뜻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과세 상여금·수당도 합산하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로 환산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은 월 20만원 한도까지만 제외되고 초과분은 포함됩니다.
  • 기준 기간은 전년도 고용보험 신고분이고, 281만원은 매년 고시로 달라집니다.
  • 본인 월평균보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하고, 실무 쟁점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에 확인합니다.

푸른씨앗 저소득 근로자 지원, 소득요건이 갈림길인 이유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가입하면, 사업주가 낸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구조 한눈에

지원은 사업주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10%를 근로자의 적립 계좌에 각각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안내됩니다.

근로자 계좌로 들어가는 몫이 이른바 ‘근로자 추가적립(직접지원)’이고, 이 근로자 직접지원은 2024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 근로자 직접지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월평균보수가 기준선 아래인가’가 중요해집니다.

2026년 소득요건: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정부24 등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이 281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8만 1천원, 최대 3년으로 안내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26년 최저임금의 약 130%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281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계산에서 정확히 나왔는지는 공식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인데, 여기에 1.3을 곱하면 약 2,803,944원(약 280.4만원)으로 고시상 281만원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올림·절상 방식이나 별도 산식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아슬아슬한 금액이라면 고시된 정확한 기준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조정돼 왔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2023년 약 242만원)이었다가 2024년부터 130% 수준으로 상향된 것으로 안내되며, 이후 상한액도 매년 고시로 바뀌었습니다.

2차 자료 기준으로는 2024년 약 268만원, 2025년 약 273만원, 2026년 281만원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268·273만원은 공식 원문으로 재확인 권장). 즉 281만원은 2026년 값이며 매년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푸른씨앗 월평균보수란 정확히 무엇인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실수령액이 281만원 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Photo by Anastassia Anufrieva on Unsplash

법에서 정한 ‘보수’의 정의

이 소득요건에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보수’ 개념을 따릅니다. 관련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수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고 안내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매겨지는 근로소득 전체’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호수까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필요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 과세 대상이면 명칭이 무엇이든(기본급·상여·직책수당·성과급 등)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비과세로 정해진 항목은 한도만큼 빠진다(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전 기준이다 — 실수령액이 아니다

보수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이 250만원대여도 세전 과세급여가 281만원을 넘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과세’ 합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기간이 기준인가

소득요건은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를 봅니다. 사업장은 통상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별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정산 데이터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어느 데이터를 쓰는지(전년도 정산분인지 당해연도 월별 신고분인지), 신규·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경계선이나 연중 임금 인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세부 규칙은 공개 안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글 하단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정리하고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항목별 포함·제외 기준

여기서부터가 실제 계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포함되는 항목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월평균보수에 들어갑니다.

  • 기본급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과세 상여금 (연간 지급액을 12로 나눠 월로 환산)
  •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과세 수당
  • 과세 대상 성과급·인센티브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아래 특례 제외분은 뺌)

상여금은 매달 나오지 않더라도 연간 총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번 달 기본급만’ 보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생산직 비과세 특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이므로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됩니다.

2차 자료 기준으로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 240만원 한도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비과세분은 보수에서 빠집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불확실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126),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

비과세는 ‘무조건 전액 제외’가 아니라 ‘한도까지만 제외’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과세로 잡혀 보수에 포함됩니다.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2023년 지급분부터, 종전 10만원). 월 25만원을 받으면 20만원은 빠지고 초과분 5만원은 포함.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포함.
  • 출산·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관련 수당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2024년부터, 종전 10만원). 일부 매체에서 언급되는 ‘2026년 자녀 1인당 한도 확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구보조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 4대보험의 회사(사업주) 부담분
  • 법정 퇴직금, 사용자가 내는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실제 사용한 여비, 일·숙직료 중 실비 수준 등)
  • 위 비과세 항목의 한도 이내 금액

한눈에 보는 포함/제외 표

항목 월평균보수 포함 여부
기본급 포함
정기·명절 상여금(과세) 포함(연액을 월 환산)
직책·근속·자격수당 등 과세수당 포함
과세 성과급·인센티브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원칙 포함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분 요건 충족 시 한도(연 240만원 등)만큼 제외
식대 월 20만원까지 제외, 초과분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제외, 초과분 포함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제외, 초과분 포함
4대보험 회사부담분 제외(보수 아님)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제외(보수 아님)
실비변상적 급여(여비 등 실비) 제외

표의 비과세 한도는 2026년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월평균보수 계산해 보기

대략 계산법

체크 포인트

가장 간단한 방식은 연간 과세 급여 총액 ÷ 근무 개월 수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과세’ 항목만 12개월치(또는 실제 근무 개월치) 합산한 뒤 개월 수로 나누면 대략적인 월평균보수가 나옵니다.

‘연봉 ÷ 12’도 대략은 맞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연봉 안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돼 있거나,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거나, 비과세 한도 계산이 들어가면 실제 보수와 차이가 납니다.

책상에서 계산기로 급여를 계산하는 모습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이며 실제 사례나 통계가 아닙니다.

  • 기본급 월 230만원 → 연 2,760만원
  • 식대 월 25만원 → 비과세 20만원 제외, 과세분 월 5만원 × 12 = 60만원
  • 정기상여 연 200만원(전액 과세)
  • 과세 급여 총액: 2,760 + 60 + 200 = 3,020만원
  • 월평균보수: 3,020만원 ÷ 12 ≈ 251.7만원 → 281만원 미만

같은 사람이 상여가 연 500만원이라면 월평균보수는 약 276.7만원으로 여전히 미만이지만, 여기에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이 더 붙으면 경계선에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상여·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본인 명의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로그인해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같은 사이트에서 근로자별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최종적으로 특정 근로자가 지원 대상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따르며, 이 글의 계산은 스스로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참고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가르는 정부지원은 제도마다 ‘소득’의 정의가 다릅니다. 예컨대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기간·조건·지급일 한눈에는 부부 합산 총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므로, 푸른씨앗의 ‘개인별 세전 근로소득’ 기준과는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문의처

공개 안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

다음 항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81만원이 최저임금 환산액에서 어떤 산식(반올림·절상 등)으로 정해졌는지
  • 지난해 입사해 일부 개월만 신고된 경우, 신규·중도 입사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 소득요건 재판정 시점과 주기
  • 경계선 판정, 연중 임금 인상으로 초과했을 때 잔여 기간 중단 여부
  • 산정 데이터가 전년도 정산분인지 당해연도 월별 신고분인지
  •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추가적립 지원의 소득요건이 완전히 동일한지
  • 2026년 7월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이후, 지원금 대상이 30인 이하로 한정되는지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근로자의 지원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따릅니다. 세금·비과세 항목 해석은 관할 세무서,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평균보수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기 전의 과세 근로소득이 기준이며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Q. 상여금도 더해야 하나요?

과세 대상 상여금(정기상여·명절상여 등)은 포함합니다. 매달 지급되지 않아도 연간 총액을 12로 나눠 월평균에 반영합니다.

Q. 식대를 월 25만원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은 보수에서 빠지고, 초과한 5만원은 과세로 잡혀 포함됩니다. 연으로 보면 60만원이 더해집니다.

Q. 작년에 입사해서 몇 달치만 신고됐는데요?

전년도 신고분이 일부만 있는 신규·중도 입사자의 산정 방법은 공식 안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에 확인하세요.

Q. 281만원은 매년 바뀌나요?

네. 최저임금과 연동된 기준으로 매년 고시됩니다. 2026년은 281만원이며, 이전 연도에는 더 낮았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추가적립 지원의 소득요건이 다른가요?

근로자 추가적립(직접지원)에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업주 지원과 요건이 완전히 동일한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661-007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내 월평균보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하면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