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쇼핑몰 리뷰 삭제 기준을 두고 “이제 후기를 마음대로 못 지운다”, “지우면 과태료 1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기 삭제 자체를 금지한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후기 화면에 공개하도록 한 의무가 신설된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개정 내용과 자주 도는 오해, 시행·계도 일정, 소비자·사업자가 할 일을 나눠 정리합니다.
- 후기 삭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며, 신설된 것은 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등 후기 운영 정보를 공개·표시할 의무입니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 공개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후기 삭제·비공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이용후기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2026년 10월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제재됩니다.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2027년 초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이며, 이용후기 조항과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 불리한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이미 현행법 규율 대상입니다.
202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쇼핑몰 리뷰 규정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변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입니다. 2021년에 정부가 추진했던 전면 개편안(전부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번 건은 그것과는 별개로 일부 조항을 고치고 새 조항을 넣은 개정입니다.
따라서 “법이 통째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용후기, 개인 간 거래 중개, 해외사업자 관리 등 몇 가지 영역에 새 의무가 추가됐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통과·공포·시행일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
|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12월 30일 |
| 공포 | 2026년 1월 20일 (법률 제21312호, 일부개정) |
| 이용후기 관련 조항 시행 | 2026년 7월 21일 (공포 후 6개월) |
| 계도기간 | 2026년 7월 21일 ~ 10월 21일 (3개월) |
| 본격 적용·제재 | 2026년 10월 22일부터 |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 2027년 초(자료에 따라 2027년 2월 21일, 이용후기 조항 시행 6개월 후) 시행 예정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전 |
이용후기 관련 조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를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9월 7일 사업자가 참고할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배포했으며, 표시 방법·예외 등 세부 기준은 이 문답서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삭제 금지”가 아니라 “삭제 기준·절차 공개”
새 의무의 성격은 후기 삭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관련 규정(자료에 따라 제21조의4 신설 등으로 소개됩니다)은 사업자가 이용후기를 게시·운영할 때 그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표시하라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즉 “왜 이 후기가 지워졌는지” “지워진 후기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쇼핑몰 리뷰 삭제 기준과 후기 정보
공개 대상 항목
개정법상 사업자가 이용후기 화면에 알려야 하는 정보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거론됩니다.
| 항목 | 설명 |
|---|---|
| 후기 작성 권한자 |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구매 확정자 한정 여부 등) |
| 게시 기간 | 후기가 노출되는 기간 |
| 등급·별점 평가 기준과 효과 | 별점·평점 산정 방식, 상품 노출 순서 등에 미치는 영향 |
| 삭제·비공개 기준 | 어떤 후기를 삭제하거나 가리는지에 대한 기준 |
|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삭제된 후기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창구 |
위 항목은 2차 자료로 정리된 내용이며, 정확한 표시 항목과 세부 표현은 시행령과 공정위 가이드라인에서 확정·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후기를 확인하는 화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링크 형태로 안내해도 되는지, 상품 상세페이지의 후기 영역에 직접 노출해야 하는지, 글자 크기나 문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지금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현재로서는 “후기 정책을 별도 문서로 만들어 두고, 후기 화면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한다”는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리뷰 삭제하면 과태료 1천만 원” 팩트체크
과태료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가장 많이 도는 오해가 “기준 없이 후기를 지우면 무조건 과태료 1천만 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과태료는 후기 수집·처리 정보(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등)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시정명령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자료에 따라 제45조 제4항 제8호 등으로 소개). 금액은 언론 대부분이 “1천만 원 이하”로 전하지만 일부 법령 데이터베이스는 “2천만 원 이하”로 표기해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상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계도기간(2026년 10월 21일까지)에는 제재보다 안내·시정 권고가 우선됩니다.
과태료의 방아쇠는 “삭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보를 안 알린 것”입니다. 공개된 기준에 따라, 공개된 절차를 갖춰 후기를 삭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불리한 후기를 부당하게 지우면? — 현행법상 이미 규율 대상
그렇다고 판매자에게 불리한 후기를 임의로 지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2026년 개정과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리한 후기를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거짓 후기를 유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나아가 형사처벌 소지도 거론됩니다.
-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행위, 고용·후원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후기를 쓰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법은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후기, 이른바 ‘뒷광고’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봅니다.
표로 보는 현행 규율 vs 2026년 신설 의무
| 구분 | 현행(이미 시행 중) | 2026년 신설 의무 |
|---|---|---|
| 규율 초점 | 부당한 후기 조작·삭제, 대가성 미표시 후기 등 ‘행위’ | 후기 수집·처리 정보의 ‘공개·표시’ |
| 주요 근거 |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유인 금지, 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 표시광고법 |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이용후기 정보 투명성 관련 규정 |
| 위반 시 | 시정명령·과징금,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소지 | 시정명령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정보 미공개에 대해) |
내 리뷰가 삭제·비공개됐다면 (소비자 대응)
| 단계 | 무엇을 하나 | 채널 |
|---|---|---|
| 1단계 | 삭제·비공개 사유 확인, 이의제기 | 해당 쇼핑몰(플랫폼) 고객센터 |
| 2단계 | 상담·제도 안내 받기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소비자24(consumer.go.kr) |
| 3단계 |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
| 4단계 | 법 위반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국민신문고) |
1단계: 플랫폼에 삭제 사유 확인·이의제기
우선 후기가 왜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됐는지 플랫폼에 문의합니다. 2026년 7월 이후에는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가 후기 화면에 안내돼 있어야 하므로, 그 절차에 따라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과 답변은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 상담
플랫폼과 해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해 상담받거나,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안이 단순 불만인지,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공정위 신고
거래 관련 손해가 얽혀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신고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와 판단은 기관의 몫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후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후기 말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 휴지통이나 스텐 도마처럼 후기가 갈리는 생활용품은, 별점보다 “내 사용 환경에 맞는 사양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패가 적습니다.
판매자·쇼핑몰 운영자가 준비할 것
후기 정책(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문서화와 노출
가장 먼저 할 일은 후기 운영 정책을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작성 권한자, 게시 기간, 별점 산정 방식과 효과, 삭제·비공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방법을 담고, 이를 소비자가 후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삭제 기준은 모호한 표현 대신 욕설·비방, 허위 사실, 광고·홍보성 내용,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유형으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삭제 시 사유 기록·작성자 통지
후기를 삭제하거나 가릴 때는 어떤 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면 작성자에게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과 절차가 공개돼 있어도,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 삭제·거짓 후기 유도의 법적 위험
공개된 기준과 무관하게 불리한 후기만 골라 지우거나, 직원·지인·대가를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후기를 쓰게 하는 행위는 앞서 설명한 현행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정보 공개 의무가 더해진 만큼, 공개한 기준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은 어떻게 되나
이번 개정에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도 포함된 것으로 소개됩니다(자료에 따라 제20조의4 신설 등).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안전결제(에스크로) 이용을 권고하고, 상대가 개인판매자인지 여부를 표시하는 식의 의무가 거론됩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2차 자료상 1천만 원 이하)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의 확정 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라 아직 유동적입니다.
알리·테무 등 해외 쇼핑몰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분쟁 대응,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의 창구 역할을 맡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이나 국내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로 거론되며(2차 자료에서는 매출 1조 원 이상, 직전 3개월 월평균 국내 접속자 100만 명 이상 등이 언급되나 시행령 확정값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자료에 따라 제20조의5로 소개)는 2027년 초 시행 예정으로, 2026년 9월 현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자료에 따라 “2027년 2월 21일(이용후기 조항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로 소개되며, 최종 시점은 시행령으로 확정됩니다. 이용후기 정보공개 의무(시행 중, 10월 22일부터 제재)와는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섞어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부터 쇼핑몰이 악성 리뷰도 못 지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한 삭제 기준(욕설·비방, 허위 사실, 광고성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에 해당하면 공개된 절차에 따라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Q. 정말 “리뷰 지우면 과태료 1천만 원”인가요?
“삭제하면 무조건 1천만 원”은 부정확합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부당한 후기 삭제 행위는 별도로 현행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지침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당근,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거래도 적용받나요?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 대한 별도 의무가 신설된 것으로 소개되나,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Q. 이미 내가 예전에 쓴 후기가 삭제된 것도 소급 적용되나요?
이용후기 정보 공개 의무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과거 사안에 그대로 소급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정리하면, 이용후기 정보공개 의무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됐고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그 전에 후기 정책(작성 권한자·게시 기간·별점 기준·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을 후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해야 하며, 공정위 문답서(2026년 9월 7일 배포)가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개인 간 거래 중개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조항은 시행 시점이 달라(국내대리인은 2027년 초) 아직 시행 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후기가 삭제·비공개됐을 때 그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을 후기 화면에서 확인하고 절차대로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령과 세부 가이드라인은 계속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후기 삭제·비공개, 과태료, 사업자 의무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consumer.go.kr) 등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