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눠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5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반기신청은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해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에 정산받습니다.
-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상반기분(1~6월 소득)은 2026년 9월, 하반기분(7~12월 소득)은 2027년 3월(예정)에 신청합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중(12월 17일경 예정), 하반기분 정산은 2027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추정소득으로 선지급한 뒤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본 개념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 등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요건·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에 지급되며(정확한 기준은 홈택스에서 확인),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에서만 신청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6개월 단위로 나눠 신청해, 확정 전 추정소득으로 장려금을 미리 받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가능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신청자·배우자 모두)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이듬해 3월 |
| 지급 방식 | 산정액을 한 번에 지급 | 추정소득으로 선지급 후 확정소득으로 정산 |
| 정산 | 없음 | 있음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발생 가능)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의 의미
반기신청에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은 지급 시기가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 상반기분: 해당 연도 1월~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 하반기분: 해당 연도 7월~12월에 발생한 근로소득
즉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고, 하반기분은 2026년 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기신청 대상: 나는 해당될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반기신청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일 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형태의 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후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듬해에 정산·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되나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 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 방식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2026년 1~6월 근로소득에 대한 상반기분 신청은 2026년 9월 중 진행됩니다. 그동안 상반기분 신청 창구는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매년 국세청이 공고하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공지에서 그해의 확정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반기분을 위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예정)
2026년 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하반기분 신청은 통상 이듬해 3월에 진행됩니다. 그동안 하반기분 신청 창구는 3월 초·중순에 열려 왔으므로 2027년 3월이 예정 시기이며, 구체적 일정은 2027년 초 국세청 발표로 확정됩니다.
2026년 3월 신청분은 이미 종료
2026년 3월에 있었던 신청은 2025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이후 확정소득 정산을 거쳐 6월 말 정산지급으로 마무리되어 현재는 종료된 회차입니다.
신청 시즌을 놓쳤다면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급액이 감액되는지 여부는 회차와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언제 얼마를 받나
상반기분 지급: 2026년 12월 중
2026년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중(카드뉴스 등에서 12월 17일경으로 안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점은 앞뒤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이듬해 6월 최종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정산 지급: 2027년 6월 말
하반기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한 뒤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정산 지급은 2027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정기신청 지급일과 비교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 8~9월경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로 안내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이보다 앞선 시점에 상반기분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반기신청분은 정기신청분과 지급 시기가 겹치지 않으며, 상반기분은 12월, 정산분은 이듬해 6월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자금이 급한 가구는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말에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생길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급과 정산 구조 (예시로 이해하기)
반기신청은 아직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연소득으로 장려금을 산정한 뒤,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이듬해 6월에 상·하반기 소득을 합산한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지급 제도”(2025년 도입, 3~10월 신청, 당해 예상액의 최대 60%를 미리 받는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별도 신청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6개월 단위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상반기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추정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은 상반기와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산정은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2026년 1~6월 6개월간 근로소득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월 환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산정식에 따라 (1,200만 원 ÷ 6) × (6 + 6) = 2,400만 원이 추정 연소득이 됩니다. 이 추정 연소득으로 연간 장려금을 산정한 뒤 그 35%를 상반기분으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2026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금액은 직전 2025년 귀속 기준과 동일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과 감액
재산 평가 기준일(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평가 기준일과 산정 방법은 신청 시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선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구
정확한 구분 기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2026년 귀속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요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위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를 이듬해 정산으로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이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에서만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정부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적용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2027년 귀속)입니다. 실제 신청·지급은 2028년부터이므로, 2026년 9월 반기신청과 2027년 신청분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앱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과 안내문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06시~24시)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09시~18시)
- 국세상담센터(일반 국세 문의): 국번 없이 126
- 신청 자격 문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 등에 이용
중소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국가가 보태 주는 푸른씨앗 가입방법과 지원금 조건도 함께 확인할 만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가리는 제도가 많은데, 저소득 근로자 지원의 소득요건인 “월평균보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푸른씨앗 월평균보수 281만원 계산방법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반기신청자에게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듬해에 정산·지급됩니다.
- 정산 결과 소득 증가, 재산 기준 초과, 가구 유형 변동 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을 하면 5월 정기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 내역과 심사 진행 상황, 지급 예정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의 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신청 내역, 심사 진행 상황, 지급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도 심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계좌는 신청 단계에서 등록하며, 변경이 필요하면 지급일 전에 홈택스에서 수정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 ARS(1544-9944)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받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받은 돈을 나중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추정소득으로 선지급한 뒤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므로,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거나 재산·가구 요건이 달라지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소득·재산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은 2026년 귀속 소득(2026년 9월 상반기분 반기신청 대상) 기준이며, 직전 2025년 귀속 기준과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통상적인 운영 일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정확한 수치와 일정은 매년 국세청 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일정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